열손가락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
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(2019.1.1-2019.12.31)을 공개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합니다.

※ 근거법령 :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6조의2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



 


열손가락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

장애자녀와 가족의 자유로운 삶과 편안함 쉼을바라는 마음을 모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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